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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올해부터 카톡에서도 자료 조회

  • 송고 2022.01.13 15:30 | 수정 2022.01.13 15:32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증가하면 추가 공제

ⓒ연합뉴스

ⓒ연합뉴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개통일부터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절차를 거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된다.


올해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 추가 공제를 받고 한도도 100만원 더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1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에서 35%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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