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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작년 1인당 64만원…올해는?

  • 송고 2022.01.10 08:56 | 수정 2022.10.22 20:47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연봉 7천만원에 2020년보다 카드 더 사용시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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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일컫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늘면서 환급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상향된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인 셈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으로 지속 증가했고,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은 63만원을 넘을 정도로 늘었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ㅍ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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