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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험사 망하면 해지환급금만 보장…파산시 충격 가능성"

  • 송고 2021.12.02 16:08 | 수정 2021.12.02 16:12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KDI

ⓒKDI

보험사가 망해도 5000만원까지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실제 보험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발표한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방안(황순주 연구위원)'보고서에서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은 보험금이나 납부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라고 꼬집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주된 목적이 위험 보장이므로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많다. 해지환급금은 가장 적다.


특히 2019년과 지난해 연간 400만건 이상 판매된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게 설계돼 있다.


황 연구위원은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예금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가입자 대다수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가 부실에 빠진 가운데, 예정대로 2023년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자본규제(K-ICS)가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기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가 무너지면 해지환급금이 적은 편인 보장성 보험 소비자는 유사시 예상보다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6월 말 MG손해보험은 자본비율(97.04%)이 최소기준치(100%)에 미달했으며, 과거 부실 보험사였다가 산업은행이 인수한 KDB생명도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70% 급감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건전성 비율이 추가 악화할 전망이다.


그는 "보험사 부실에 대응해 보험에 대한 예금보호대상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려면 보험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출연료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이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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