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19.8℃
코스피 2,559.12 75.58(-2.87%)
코스닥 826.36 29.29(-3.42%)
USD$ 1390.7 10.7
EUR€ 1476.2 7.2
JPY¥ 902.6 10.1
CNY¥ 191.6 1.3
BTC 90,708,000 1,239,000(-1.35%)
ETH 4,346,000 135,000(-3.01%)
XRP 708 30.5(-4.13%)
BCH 674,000 32,500(-4.6%)
EOS 1,075 22(-2.0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늘어나는 '대면 대출'…복잡한 절차 문제 여전

  • 송고 2021.10.22 10:47 | 수정 2021.10.22 10:48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청약철회권 악용, 급전창구 전락에 대응 방안으로 작용할 듯

심사 강화에 '얌체 대출' 줄겠지만…소비자 불편 가중될 수도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대출 공급방안에 따른 대면 대출 확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늘어나고 있는 '부정 청약철회'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전망이다.ⓒ연합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대출 공급방안에 따른 대면 대출 확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늘어나고 있는 '부정 청약철회'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전망이다.ⓒ연합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대출 공급방안에 따른 대면 대출 확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늘어나고 있는 '부정 청약철회'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전망이다.


그동안 소비자 권리를 위해 마련한 법안(금소법)이 얌체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작용해왔는데, 심사까지 간소화된 비대면 대출이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면 대출 비중 확대로 이런 문제는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소법의 다른 효과인 복잡한 절차에 소비자 불편 가중도 비례할 것으란 예상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공급을 위해 은행권 대출이 다시 창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심사 강화가 목적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금융당국와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 회의에서도 비대면 전세대출보다 대면 비중을 늘리자는 구상이 나왔다. 비대면은 심사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어 대출 승인이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은행권 분위기는 벌써 바뀌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대출 상품들을 중단하고 있다. 전날부터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한 하나은행만 봐도 신용대출은 비대면 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취급부터 멈췄다.


지난달 은행들이 모기지신용보험(MCI)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대출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대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할 때도 비대면 대출 상품 중심이었다.


대면 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권을 악용해 은행 대출을 급전 창구로 이용하는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안에 위약금 없이 금융상품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시행됐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보험 30일, 대출 14일, 펀드 7일이다. 이에 따라 1년에 2번, 담보대출은 2억원 등으로 규제했던 기존 제한이 올해부터 없어졌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청약철회권 사용이 많은 상품은 대출이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의 ‘금소법 시행 이후 신설된 소비자 권리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이후 두달 간 취소된 대출액만 665억 원이다. 금소법 시행 직전 두 달간 철회한 대출액인 245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올 3월부터 8월까지 19개 은행에서 행사된 청약철회권은 총 7만883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보면 1조270억 원에 달한다. 전체 대출 건수 대비 청약철회권 행사 비율은 1.41%로 나타났다. 6개월 간 대출을 받았다가 취소한 사례만 7만1493건으로 모두 8332억 원이다. 6월까지만 해도 매월 1만여건 수준이었으나 7월 1만3324건, 8월 1만6524건으로 빠르게 느는 추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이 이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공모주 청약, 주택 매매 등을 위해 거액의 급전이 필요할 때 청약철회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은 뒤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출 기록도 삭제되며, 신용점수에 영향도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그동안 비대면 확산에 집중하던 은행권 환경이 더 부추겼다는 게 시중은행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출 심사가 간소화가 단순 철회 비율도 높였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앱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이 손쉽게 이뤄지다 보니 철회도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 심사 강화로 이 같은 부정 철회 문제는 줄어들겠지만, 금소법 시행에 따른 복잡한 상품 가입 절차에 따른 소비자 불편도 그만큼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상품에 적용했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지만, 은행 창구 등 영업 현장에서는 상품 설명, 안내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불편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품 판매 설명의무가 필요한 펀드보다는 적겠지만, 대출 심사 절차도 기존보다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다"라며 "대면 대출 확대 목적 자체가 심사 강화인 만큼 대출 심사 절차는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59.12 75.58(-2.87)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11:56

90,708,000

▼ 1,239,000 (1.35%)

빗썸

04.19 11:56

90,500,000

▼ 1,129,000 (1.23%)

코빗

04.19 11:56

90,871,000

▼ 862,000 (0.9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