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공판 승소…차후 재판 영향은?

  • 송고 2021.10.14 09:31
  • 수정 2021.10.14 09:31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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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13일 공판서 승소

지난 7월 삼성생명 패소 후 항소

삼성생명, 상반기 즉시연금 패소 후 충당금 쌓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공판에서 첫 승소했다. 지난 7월 열린 공판과는 별개 건이지만 향후 재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각 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공판에서 첫 승소했다. 지난 7월 열린 공판과는 별개 건이지만 향후 재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각 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공판에서 승소했다. 지난 7월 열렸던 삼성생명의 1심 소송과는 별개 건이다. 다만 동일한 쟁점에서 재판부의 해석이 갈린 것이므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 13일 열린 즉시연금 공판에서 승소했다. 이날 열린 1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을 두고 동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4300억원, 850억원 규모의 즉시연금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납부하면 보험료 운용수익을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소송은 2017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약관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가입자들은 상품 가입 당시 설명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다만 보험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돼있다는 입장을 펼치며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삼성생명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며 "공시이율과 적립금 등을 중요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당시 1심 공판 패소에 불복해 8월 항소를 결정했다.


차후 열릴 항소 재판과 관련해 구체화된 것은 없으나 별개 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향후 열릴 재판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말했으며, 한화생명 관계자도 "한 재판에서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두 회사 모두 판결문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재판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집단 소송에 나선 것이며 다른 재판도 예정돼있으므로 판결문을 분석한 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올 상반기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해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이므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차후 열릴 항소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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