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신협 체크카드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이하 소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은 10·11월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일 때, 3%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지원금이다.
소비지원금 신청은 내달 말까지 가능하며 조합창구, 신협홈페이지, 모바일 ON뱅크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2분기(4~6월) 중 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개인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이다. 총 한도는 20만원이다.
지급 받은 소비지원금은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카드결제 시 우선 차감된다. 실적에 따른 캐시백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소비지원금은 충전된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카드 결제된다. 소비지원금 사용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이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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