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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고령 조합원 위한 '어부바 효 예탁금' 출시

  • 송고 2021.09.28 09:01 | 수정 2021.09.28 09:04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신협은 고령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어부바 효 예탁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신협중앙회

신협은 고령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어부바 효 예탁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신협중앙회

신협은 '어부바 효 예탁금'이 비대면 상황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어부바 효 예탁금'은 실버 조합원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다. 고령의 부모님에게 △전화 안부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상해사망공제 공제료 전액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상품 가입 시 가입자와 부모에 대한 보험료 전액 지원 및 상해사망 보험금을 1000만원 지급하는 상해사망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진료과목별 명의 안내 △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 △치매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서비스 제휴 등이 제공된다.


또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문자 안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더 많은 조합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췄다. 가입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1인 가구주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신협에 기초연금수령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가입할 경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상윤 신협중앙회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어부바효예탁금은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특화상품으로 이번에 고령 조합원을 위해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신협에 고령 조합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다 많은 조합원들께 혜택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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