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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 금소법 시행 앞서 내부통제·보호기준 마련

  • 송고 2021.09.23 16:42 | 수정 2021.09.23 16:44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금소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 보호기준을 마련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금소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 보호기준을 마련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앞서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준들은 금소법에 의거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5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에 적용되며,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소속 설계사 5인 이상 보험대리점 의무 제정 △내부통제기준 미제정 시 과태료 1억원 이하 부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 △대형GA 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 금융소비자의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위해 보험대리점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 명시됐다. 이에따라 GA는 민원처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


제정된 기준들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기준은 영업규모에 상관 없이 금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준법·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향후에도 교육 등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동영상인 '보험대리점을 위한 한눈에 보는 금소법 길라잡이'를 3편으로 나눠 제작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보험대리점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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