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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 손해배상 청구

  • 송고 2021.09.23 15:52 | 수정 2021.09.23 15:54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연합뉴스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를 상대로 약 31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번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다.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상원·김경구·윤여을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다"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사모펀드(PEF)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통한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한앤코 측과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지난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었다"며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홍원식 회장의 남양유업 매각 의지는 확고함을 재차 강조했다. LKB파트너스는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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