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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보험권 '이상무'

  • 송고 2021.09.23 10:32 | 수정 2021.09.23 10:32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오는 25일부터 6대 판매규제 위반시 금융사 제제

생·손보협회 중심 내부통제기준·가이드라인 마련

"금소법 선제적 대비…타 금융사보다 혼란 적을 것"

손해보험협회는 모집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유튜브를 통해 배포했다. ⓒ관련 영상 캡처

손해보험협회는 모집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유튜브를 통해 배포했다. ⓒ관련 영상 캡처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되면서 금융사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보험권은 '이상무'라는 반응이다. 기존에도 타 금융권 대비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적용돼 왔고 지난 6개월 간 내부 제도 손질작업 등 준비를 착착 해왔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는 25일부터 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상품 판매 시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를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았지만 25일부터는 제재가 시작된다.


금소법 위반 시 금융사에 대해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데 과태료와 형벌 등 처벌 수준이 법 시행 이전보다 두 배 이상 강하다.


핀테크 업체, 은행 등 금융권에는 긴장감 속에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 상품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금소법 위반 1호 수식어를 피하기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업권은 계도 기간이 끝나 본격적으로 금소법이 시행돼도 현장 혼란이 적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간 보험업계는 생명·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금소법 기준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철저히 준비를 해왔다.


우선 양 보험협회는 업권의 의견을 취합해 최근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보험사들은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세부적으론 소비자 권익보호, 고령금융소비자와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가 포함됐다.


회사는 금융상품 개발 시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판매 시 강화된 절차 등을 정해 운영해 재산상 피해를 방지해야한다.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선 창구에서 준수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배치한다. 또 관련 상담‧거래‧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보험사는 또 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고규제 관련 내용도 있다. 보험사가 금융상품 등에 대해 광고할 때 금소법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히 전달돼야 한다.


보험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하며 특히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기 전에 그 광고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아울러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절차 강화, 매뉴얼화하기로 했다. 판매자에 대해 상품별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고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점검항목 제공, 이행 여부 등을 마련해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각 개별 보험사들은 협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토대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할 전망이다.


보험사 중 가장 빠르게 내규를 개정한 곳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이달 초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 규정에 금융소비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경영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생명 이후로 보험사별로 잇따라 내규에 금소법 관련 사항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내부 제도 손질작업 등의 준비 작업을 해왔기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면서 "원래부터 규제가 심했던 업권이라 타 금융사들 보단 혼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인 대비를 해왔다"면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영업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혹시나 금소법위반 1호가 되면 안 된다는 긴장감은 어쩔 수 없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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