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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탄소배출권 거래 허용…투기 가능성 '우려'

  • 송고 2021.09.23 10:58 | 수정 2021.09.23 11:00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탄소배출권, 연초 대비 가격 80%이상 급등

늦어도 12월 증권가, 탄소배출권 시장 개입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 시작 시점은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다.ⓒ게티이미지뱅크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 시작 시점은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다.ⓒ게티이미지뱅크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거래 허가가 이뤄지면서 탄소권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증권가 내부에서는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거래 개입이 가격 급등, 투기 가능성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 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증권사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 시작 시점은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다.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시장 개입시 탄소배출권 거래는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탄소배출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황"이라며 "다시 말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증권사가 개입하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더 오르면서 자칫 투기로 갈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며 "현재까지는 탄소배출권의 여유분을 보유한 기업이 부족한 기업에게 파는 것만 허용됐다면, 증권사의 개입으로 시장이 조성되면서 일종의 투자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은 급등세다. 연초 이후 탄소배출권 가격은 80%이상 급등했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다. 이를 대변하듯 대표적인 탄소배출권 ETF 중 하나인 KRBN에는 올해 6억50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다.


인기몰이에 따른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업계에서는 투기적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투기적 거래 증가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경기회복과 천연가스 가격 상승, 친환경 규제 강화 등의 영향을 가격 상승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탄소배출 규제대상 기업은 단기간 내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해 배출권 시장 내 투기적 거래자들이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제약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가격 급등을 부추긴다. 통상 금융상품시장지침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포지션 보유한도 제약 조건이 있지만 탄소배출권은 예외다.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항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 담당기구가 개별국가에 부여하는 권리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에 따라 파생돼 각국에 발급되고 있다. 주식, 채권처럼 거래소 또는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배출권은 할당량 배출권과 크레딧 배출권으로 구분된다.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의미한다. 크레딧은 할당량처럼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예상 기준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을 경우 차이 만큼 크레딧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주로 할당량 배출권이 주류다. 크레딧은 배출권 전환 물량이 제한적이고, 공인 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해서다.


배출권 거래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잔여분을 타국가에 팔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초과시 타국에서 배출권을 살 수도 있다.


국가에 탄소배출권이 부여되지만 대부분 기업이 배출권을 할당해 거래는 기업 간에 진행된다.


다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시 탄소 배출권 가치가 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 할당량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더욱이 국내는 탄소배출 할당량을 낮게 잡아 배출권 물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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