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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부당인사 개입 의혹 확산

  • 송고 2021.09.07 10:49 | 수정 2021.09.07 10:50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육아휴직 복귀 후 통보 없이 보직해임…회사 측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EB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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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부당하게 직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보직해임하는데 홍 회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남양유업 광고팀으로 입사해 최연소 팀장자리에 오른 최 씨는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며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1년 뒤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를 했지만 그의 책상은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배치됐고 단순 업무가 부여됐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보직해임이 된 것이다.


이후 최 씨는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냈고 회사는 그를 경기도 고양시 물류센터로 발령낸 데 이어 다시 천안 물류창고로 보냈다.


이같이 최 씨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이 지속된 배후에는 홍원식 회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SBS가 공개한 녹취록에서는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해",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등의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담겨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일에 대해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사실 여부에 대한 말을 아꼈다. 하지만 해당 보도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남양유업이 다양한 여성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 중에 있고 그와 관련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우선 '부당인사' 관련 언론 보도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며 "언론 보도상의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 주장은 현재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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