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동양·교보생명 등 1심 판결 패소 생명보험사 모두 항소심
삼성생명이 지난 7월 즉시연금 1심에 패소한 후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장을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 제출했다.
1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했다. 삼성생명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 1심 판결에 패소한 생명보험사 모두 항소심에 들어가게 됐다.
삼성생명은 기존에 선임했던 법무법인 김앤장을 교체하지 않았다. 교보생명은 1심 패소 판결 후 법무법인을 교체한 바 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한 후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이다.
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1심 공판 당시 공시이율 적용뿐 아니라 적립액(만기 시 환급되는 보험금 상당액)을 받기 위한 부분을 설명했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과 상품판매 과정에서 원고측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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