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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빙자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 송고 2021.08.05 14:37 | 수정 2021.08.05 14:4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정부 특별자금지원 빙자 대출광고 문자는 모두 보이스피싱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긴급 자금대출 및 특별 보증대출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발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8월 이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에 따라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일평균 대출사기 문자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272건에서 올해 7월 2372건으로 8.7배 급증했다.


구체적인 사기수법을 살펴보면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안내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을 빙자하는 사례가 신고됐다.


이들 사기문자는 수신자를 특정해 개별발송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량 발송됐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무료수신거부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이름·연락처·대출현황 등)를 남기도록 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후 추가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해당 자금을 편취한다"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전자신청서만 접수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악성앱 설치를 위한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의 특별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광고 문자는 모두 보이스피싱인 만큼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금감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노출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본인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내계좌한눈에' 메뉴에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를 클릭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개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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