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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 송고 2021.07.24 01:05 | 수정 2021.07.24 01:1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본인인증 거쳐 비대면 계약해지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정무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해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지난 2016년 12%에서 2020년 15.7%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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