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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공판 1심 패소…'항소 글쎄'

  • 송고 2021.07.21 14:54 | 수정 2021.07.21 14:56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삼성생명 패소 판결 항소 여부 판결문 받은 이후 결정

재판부, 설명·명시 여부 집중 따져…약관 고객향 해석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삼성생명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삼성생명

4300억원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공판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에서 열렸다.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즉시연금 미지급 산정 금액 5억9000만원 수준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약관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고객에게 공시이율과 적립금에 대해 중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즉시연금 가입자) 측이 피고(삼성생명)로부터 매월 생존연금을 받고 있으나 생존연금이 순보험료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 중 일부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별도 공제된 후에 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가입자들은 모아둔 적립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속만기형은 순보험료에 만기에 적립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기 위해 연금 월액 중 일부를 공제 적립하는 형태로 구조가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연금 월 지급액에서 과소지급된 부분을 판매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재판부는 약관법을 들어 상품 가입 시 중요한 내용을 사업자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명시됐는지 여부를 봤다.


재판부는 공시이율 적용뿐 아니라 적립액(만기 시 환급되는 보험금 상당액)을 받기 위한 부분을 설명했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과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 상품 이율이 4.5% 수준이므로 더 많은 이율을 배당받을 수 있고, 공시이율에 대해 일부 적립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가입자들이 생존연금을 공시이율보다 낮게 받을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삼성생명에 미지급표 분류에 따라 5억9000만원 수준의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 중인 모든 생명보험사가 1심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 여부는 판결문이 나오면 결정할 것"이라며 법무법인 변경과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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