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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내일 선고'

  • 송고 2021.07.20 14:14 | 수정 2021.07.20 14:16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5만5000명 규모…생명보험사 중 최대

2년 9개월만 소송 결론…생보사 영향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부)은 21일 오후 2시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삼성생명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부)은 21일 오후 2시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삼성생명

5만5000여명이 가입한 4300억원 규모의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린다. 2년 9개월만에 내려지는 소송 결론에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 중인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부)은 21일 오후 2시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원고가 2018년 10월 12일 첫 소장을 접수한 후 2년 9개월만의 선고다.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은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최재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생명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이란 가입자가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면 시중금리와 연동해 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일반 연금상품이 10~20년 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시점이 되면 연금을 지급 받는 것과 달리 일시에 납부한 후 이를 바로 받을 수 있어 과거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졌다.


삼성생명에 소를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는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지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 외에도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약관에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한다.


다만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며 설명의무 등을 들어 2017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발생했다.


2018년 4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차감된 연금액을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당시 분조위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월 연금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 연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들어 보험사가 공제분을 포함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분조위 결정 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불거졌다. 신한라이프와 AIA생명은 분조위 조정 결과를 수용하거나 소송 진행 중 자체적으로 계산한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마무리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수는 5만5000명 수준으로, 가입 규모도 43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이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삼성생명의 이번 1심 공판 결론에 따라 즉시연금 소송에 휘말린 생명보험사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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