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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으로 사모펀드 분류…투자자 49인→100인

  • 송고 2021.06.23 07:57 | 수정 2021.06.23 07:58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법‧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개선된다.


그 동안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해왔다. 이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반 투자자'에게는 강화되고 그 동안 이원화돼있던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 완화돼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법‧하위규정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 펀드가 금지되고 중요 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된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가 새로 생긴다.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 의무가 도입된다.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 교부해야 한다.


펀드가 핵심상품 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에 확인한다.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운용사 불응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가 신설된다. 수탁사(은행, PBS 증권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해야 한다.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된다.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의무가 도입된다.


사모펀드간 이원화돼있던 운용 규제를 '일원화, 완화'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효율성이 제고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과 달리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현행 전문투자형 400%, 경영참여형 10%(SPC 300%))하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했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을 강화한다.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했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주로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10월 21일 법률 시행일자에 맞춰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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