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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초과, 이자 못줘"…저축은행, 큰손에 '손사래'

  • 송고 2021.06.17 15:02 | 수정 2021.06.17 15:04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상위 5개사 요구불예금잔액 4조 육박…1년새 1.9조↑

개인·법인 고객 저축은행 '파킹통장' 활용

자금운용 어려움, 부담 느낀 저축은행 볼륨 조절

SBI저축은행, 입출금통장 2억원 초과분에 0.2% 금리 적용

조금이나마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에 돈을 예치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났다.ⓒ연합

조금이나마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에 돈을 예치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났다.ⓒ연합

요구불예금에 큰 돈이 몰리면서 부담을 느낀 저축은행들이 볼륨 조절에 나섰다. 초저금리 장기화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자 개인·법인 고객 할 것 없이 저축은행 입출금통장을 활용하면서다. 문제는 이 수신액이 정기예금 상품처럼 묶여 있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기예금, 적금 대신 파킹통장 등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이 급증했다.


올 1분기 상위 저축은행 5곳(SBI·OK·한국투자·페퍼·웰컴)의 요구불예금잔액은 총 3조9884억원으로 작년 동기(2조928억원)에 비해 1조8956억원이나 불어났다.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가 지급을 원하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지급하는 예금으로 예치금액, 예치 기간, 입출금 등에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파킹통장'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예금 인출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은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축성예금에 비해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저축은행의 파킹통장 금리는 타 금융권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었다. 비대면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파킹통장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풍부한 시중 유동성 덕분에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은행 파킹통장으로 큰 돈이 몰리기 시작했다. 조금이나마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에 돈을 예치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고객과 함께 법인고객들도 자금을 저축은행 입출금통장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이 때문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수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지난해 말 부보예금 동향에 따르면 저축은행 순초과예금은 9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1조65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덩치 큰 예금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저축은행의 부담도 커졌다. 특히 요구불예금 잔액 증가로 자금운용 상의 어려움도 가중됐다.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곳은 SBI저축은행이다. SBI저축은행은 내달 12일부터 2억원을 초과하는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 잔액에 대한 금리를 연 0.2%(세전)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기존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 상품 금리는 연 1.2%였다. 그러나 잔액 구간별 금리 차등화를 줬다. 매일 최종잔액 2억원 이하분은 연 1.2%가 적용되고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2%금리가 적용된다.


추가로 SBI저축은행은 고객들에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큰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빠지게 되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생겨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저축은행들은 아직 관망하고 있지만 조만간 예수금 조절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이자비용이 늘고 있어 어느 정도 속도 조절, 볼륨 조절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다"면서 "비용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예금금리 차등 및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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