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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종신보험은 '사망보험'…불건전영업 그만둬야

  • 송고 2021.06.10 14:44 | 수정 2021.06.10 14:49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EBN 금융증권부 안다정 기자.

EBN 금융증권부 안다정 기자.

생명보험사가 '저신뢰'에 직면한 이유는 불건전영업 때문이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소비자 경보를 발동했다. 보장성보험이자 사망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기능을 강조해서 속여 파는 것에 제동을 건 셈이다.


다만 소비자경보가 현장의 영업 방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험설계사에게 종신보험 가입 권유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설계사의 '수당'인 수수료는 보험 계약 한 건 당 보험료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월납 보험료 10만원 상품을 가입하면 설계사 수수료가 그에 맞춰 연동된다. 한창 수수료 경쟁이 붙었던 2019년에는 한 설계사가 계약을 따오면 2000% 수준으로 수수료를 일시에 받기도 했다.


올 1월 시행된 '1200%룰'도 설계사의 수수료 경쟁을 멈추기 위해서 제정됐다. 다만 수수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사의 도덕적 해이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이 보험료 수준이 높으므로 생명보험 불완전 판매는 더 늘 수밖에 없다. 2만원 짜리 손해보험을 팔아 24만원을 받는 것과, 20만원 짜리 생명보험을 팔아 240만원을 받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도 '저축성' 컨셉으로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다만 보험 수요가 줄어들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저금리 확정형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 이차역마진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3년부터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결과적으론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다. 수수료와 규제가 뒤섞여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 된 것이다.


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중장년층에게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것은 보험 니즈 환기를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남겨진 가족을 위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대 여명이 큰 사회초년생에게 고액 보험료를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죽은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이므로, 저축을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이 아니다.


불건전영업의 고리를 끊어야 보험사가 신뢰받을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는 지나치게 수익에 매몰돼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부 때 수강했던 보험학원론에서 강조했던 보험의 본질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로선 보험사와 설계사의 이익이 소비자를 해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 본질은 무색해지고 있다. 불건전영업이 보험업계 전체의 흐름이 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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