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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2차 '가상자산 AML·CFT 실무과정' 개최

  • 송고 2021.05.03 09:57 | 수정 2021.05.03 10:03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와 보험연수원은 ‘가상자산 AML· CFT 실무과정’ 2차 교육을 오는 25일에 공동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무과정은 지난 4월 13일 열린 1차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실무자, 가상자산사업을 영위 또는 계획 중인 경영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가상자산 산업에 특화된 AML 실무과정으로는 최초 시행되었던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3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금법’) 시행에 따라 새로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협회 회원사가 중심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및 검사 대비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으로 선별된 교육과정이다.


관계 당국 전·현직 실무자가 강사로 나서며, 주요 강의 내용은 지난번 진행했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및 제재규정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와 후속 조치 ▲자금세탁방지 검사 대비 수검 대응외 ▲가상자산과 사례 연구 등을 추가해 지난번보다 교육 시간이 1시간 늘어났고, 콘텐츠도 더욱 알차게 구성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조직의 방향성과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경영자(CEO)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차에 이어 2차 교육을 개최하게 됐다”며 “특금법 시행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율을 높이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고 투명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회는 이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 프로그램은 유료서비스로, 17일까지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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