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23.7℃
코스피 2,592.19 42.51(-1.61%)
코스닥 840.99 14.66(-1.71%)
USD$ 1381.9 1.9
EUR€ 1468.8 -0.2
JPY¥ 895.0 2.5
CNY¥ 190.6 0.2
BTC 90,865,000 204,000(0.23%)
ETH 4,395,000 16,000(-0.36%)
XRP 710 18.7(-2.57%)
BCH 677,900 14,700(-2.12%)
EOS 1,092 14(1.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5대 은행금융지주 정상화정리 계획 도입…10월까지 계획안 제출 의무

  • 송고 2021.02.18 12:29 | 수정 2021.02.18 12:30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불안의 전염 최소화…궁극적으로 정리비용 경감 효과"

대형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

대형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

대형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4월1일까지 41일간이다.


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된 법안에는 올해 6월30일부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서는 중요 기관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년 SIFI를 선정해야 하며,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선정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인 7월 SIFI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은행은 오는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계획 제출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과 평가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SIFI가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해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기간 내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면,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은 계약 기한 전에도 그 거래를 종료·정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도산·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금융기관이 대형 금융기관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계약 기한 전 계약을 종료·정지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SIFI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종료·정지하는 것을 최대 2영업일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지주사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먼저 시행 중인 자본 규제 적용 대상인 5개 은행과 5개 지주가 금융체계 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SIFI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돼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2.19 42.51(-1.6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15:14

90,865,000

▲ 204,000 (0.23%)

빗썸

04.19 15:14

90,654,000

▲ 236,000 (0.26%)

코빗

04.19 15:14

90,797,000

▲ 378,000 (0.4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