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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환上] 보험 진입규제↓…상품개발력 성패 가른다

  • 송고 2021.02.07 10:00 | 수정 2021.02.07 09:30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미니보험사' 설립 최소 자본금 20억원으로

"정체된 보험산업에 변화 가져올 것"

개별 상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 필요성↑

ⓒ픽사베이

ⓒ픽사베이

정부가 일상생활에 밀접한 '미니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 설립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다. 보험사 설립 요건이 낮아지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중소형 핀테크 보험사가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상품 개발력이 보험사의 생존 성패가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최소 자본금이 기존 종합보험사의 15분의 1에 불과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다음달 17일까지 총 40일간 진행된다.


개정안은 새로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지금은 보험사를 세우려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종목 취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보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쉽고 간단한 보험이 많아지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신규 설립된 소형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1000원도 안되는 이른바 '미니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소액단기보험업이 활성화된 일본의 사례를 보면 반려동물, 단기여행, 변호사비용보험, 조난시 구조비용보험, 결혼식종합보험 등 세분화된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들이 선보여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가볍게 가입하고 소비하는 미니보험이 정체된 보험 산업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존 상품과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액 단기보험업이 활성화 되면 소비자의 니즈가 크면서도 기존 보험 상품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이 본격 이뤄지면 기존 보험사들도 개별 상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커진다"면서 "소비자의 새로운 보장 수요를 살피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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