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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MBN 못본다…방통위, 6개월 업무정지 처분

  • 송고 2020.10.30 18:59 | 수정 2020.10.30 20:01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자본금 불법충당으로 종편 승인 드러나

방통위, 당시 대표 형사 고발키로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PP인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키로 결정했다.ⓒ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PP인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키로 결정했다.ⓒ방송통신위원회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매일방송(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PP인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키로 결정했다.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의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올해 매일방송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 최초 승인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로 감경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매일방송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매일방송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매일방송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다. 다음달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MBN 6개월 방송정지 처분에 대해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상파에 이어 종편까지 장악해 대한민국의 전 방송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청와대와 방통위의 합작품이다"며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종편 길들이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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