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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물서류 없어도 금융거래 가능…'금융ID' 나온다

  • 송고 2020.10.30 18:52 | 수정 2020.10.30 18:56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로부터 뱅크사인 이관…온·오프라인 통합 신원증명, 고객확인절차 적용

금융결제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이관 받은 뱅크사인 업무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결제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이관 받은 뱅크사인 업무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결제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이관 받은 뱅크사인 업무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뱅크사인은 지난 2018년 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다.


그동안 금결원은 협회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서비스 관리 효율성을 고려, 뱅크사인 관리기관 변경 협의를 진행해왔고 지난 28일 이사회를 통해 뱅크사인 관리기관의 이전을 의결했다.


금결원과 참가은행은 뱅크사인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분산ID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금융분산 ID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분산 ID란, 은행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고객정보를 담아 스마트폰에 발급한 모바일신원확인증을 말한다. 고객은 금융거래 시 이를 제출해 고객정보 입력, 확인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금융거래시 이를 사용하면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정보 반복작성도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고 재직증명서·자격증명 등 별도의 실물서류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공동 서비스로 한번 발급 시 타 은행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금결원은 "온·오프라인 통합 신원증명인 금융분산ID를 대면 및 비대면 거래의 고객확인절차에 적용함으로써 반복적인 신원확인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모바일에서 쉽게 신원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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