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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개별요금제 1호 공급·인수 합의

  • 송고 2020.10.30 13:33 | 수정 2020.10.30 13:35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2023년부터 15년간 천연가스 年 40만톤 공급..."개별요금제 서막 열어"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는 '개별요금제'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가스공사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신규 열병합발전소 3곳(양산·대구·청주)에 15년간 연 4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과 황창화 난방공사 사장은 물량·기간 등 주요 공급조건을 확정, 다음 단계인 본계약(판매계약)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난방공사와 체결한 계약 물량 외에도 350만톤 이상 규모로 발전사들과 협상 및 입찰을 진행중이다.


최근 국제 LNG 가격 하락과 규제 완화로 LNG 직도입이 증가 추세다. '평균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개별요금제'는 도입계약을 각각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발전사들의 선택권을 확대한 방식이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LNG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해 천연가스 시장을 선도하고 ▲저렴한 LNG 도입가 ▲다양한 계약 옵션 제공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안정적 수급 및 공급 ▲국내 최대 저장·기화·송출설비 보유 등 장점을 살려 발전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특히 난방공사와 같은 대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LNG를 직접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 우수한 발전단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난방공사와의 합의로 가스공사 개별요금제의 시장경쟁력을 증명한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중심 패러다임 대전환기를 맞아 증가하는 천연가스 수요에 맞춰 개별요금제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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