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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탑승자에 보험 제공

  • 송고 2020.10.29 16:27 | 수정 2020.10.29 16:54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탑승자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 탑승자 상해사망 보장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전파 위한 안전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터"

한화손해보험 김영준 기업보험부문장(왼쪽)과 라임코리아 권호경 지사장(오른쪽)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김영준 기업보험부문장(왼쪽)과 라임코리아 권호경 지사장(오른쪽)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29일 여의도 사옥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라임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화손보가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탑승자를 위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공유 킥보드 이용 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 및 관련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까진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올바른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임코리아는 현재 시애틀, LA, 베를린, 파리, 스톨홀름 등 30여국 100여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의 국내법인으로 지난 10월부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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