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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명 혜택

  • 송고 2020.10.27 12:53 | 수정 2020.10.27 12:53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행안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현황 점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기존과 신설기준 비교표.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기존과 신설기준 비교표. ⓒ행정안전부

정부가 지난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금액으로는 365억원 규모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5000만~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만9579건, 365억원이 감면됐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서 1만2870건(43.5%), 181억원이 감면됐고 비수도권에서는 1만6709건(56.5%), 184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별로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원이 감면됐고 1억5000만~3억원 이하 주택은 1만6007건(54.1%), 191억원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4억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12.1%), 68억원 감면됐다.


면적별로는 전용 60㎡(25평) 이하 주택 46.7%,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만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000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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