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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 종업원 부당 사용' 농협·하나로유통 과징금 7억8000만원

  • 송고 2020.10.25 12:00 | 수정 2020.10.25 09:45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거래를 개시, 인건비 분담 등 필수 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3년 반 동안 납품 업자의 상품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 성격으로 22억원을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에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6억원, 농협유통에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대형마트 11개점과 수퍼마켓 16개점을 운영중이다. 농협유통은 대형마트 4개점과 슈퍼마켓 19개점을 보유, 이들 모두 브랜드명을 ‘하나로마트’로 단일화 해 영업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 제재조치 뿐 아니라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건"이라며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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