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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안 받아도 된다…등기우편물 배달장소 지정 시행

  • 송고 2020.10.25 12:00 | 수정 2020.10.23 16:20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방법 26일부터 개선·시행

수취인 부재 미배달우편물 보관도 2일 추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6일부터 등기통상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 수취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배원의 배달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을 개선·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은 △배달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확대 △수취인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보관기간 2일 추가 △1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재배달 희망일 지정 신청 추가 등으로 개선된다.


먼저 수취인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무인우편물 보관함, 우체국 보관 등으로 배달장소를 지정·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 없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또 등기우편물의 우체국보관 기간을 2일 보관에서 4일 보관으로 늘린다.


4일간 보관하는 등기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수취하기를 원한다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기간 중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개선된 내용은 전국을 1차와 2차 시행지역으로 구분해 1차는 26일부터 시행하며 1차 지역 시행결과를 보완 후 2차 지역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배달장소 지정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우체국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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