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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 송고 2020.10.21 16:26 | 수정 2020.10.21 16:3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2021년 5월 운영 개시…거래정보 및 대출·투자한도 초과여부 관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5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거래 정보(차입·투자 관련 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P2P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출·투자한도 초과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되며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P2P를 통한 총 투자한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이 P2P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법령상 시행시기인 2021년 5월 1일에 차질 없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통해 P2P법령상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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