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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대주주 요건 강화, 개인 순매도는 '현실화'

  • 송고 2020.10.21 15:57 | 수정 2020.10.21 16:09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개인 투자자 순매도 전환, 이달 1조원 매도 우위

대주주 과세 요건 관련 불확실성…기재부 국감 주목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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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과세 요건 강화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공세가 현실화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이번달 1조원 가량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오는 22~23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과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4월부터 개인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0%, 1년 이상일 경우 25%가 각각 양도세로 부과된다.


연초 이후 줄곧 매수세를 강화했던 개인 투자자는 10월 들어 1조원 가까지 순매도하고 있다. 양도세 우려 때문이다. 외국인은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며 연초 이후 처음으로 순매수로 전환했다.


지금까지 대주주 기준 변경 때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과세 대상 적용 범위가 넓어서 매도 물량이 과거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정안으로 인해 신규 과세 범위 안에 드는 대상자는 전체 개인투자자 중 1%도 안된다. 하지만 과세 대상 보유 주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총 4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의 상대적 부진과 종목별 변동성에 유의해야할 시점"이라며 "업종별로는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비중이 높거나, 수익률이 높은 업종의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는 헬스케어와 소프트웨어가, 코스닥도 헬스케어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개인 매도 출회로 인해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코스피200지수가 1.8% 하락한 반면 코스닥 150은 5%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거나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당은 대주주 과세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는 22일과 2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즉각 부인한 상태다.


이 가운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 올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 배당 등을 포기하고 물량을 내놓고 있다"며 "초저금리인데다가 사모펀드도 사고가 많은데 개인들의 투자처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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