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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퇴직연금 끼워팔기"…기업·산업銀 '톱'

  • 송고 2020.10.21 15:11 | 수정 2020.10.21 15:5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출 받은 기업 대상 연금상품 유치 관행에도 제재 없어…수익률은 하위권

ⓒ윤관석의원 페이스북

ⓒ윤관석의원 페이스북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4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산업은행의 퇴직연금 가입회사 중 대출을 끼고 있는 사업장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은행(46%), 신한은행(38.8%), 국민은행(35%)이 뒤를 이었다.


국책은행의 경우 산업은행은 71.5%, 기업은행도 66.9%에 달해 대출 있는 회사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국책은행의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


은행의 경우 증권사·보험사보다 수익률이 낮지만 점유율은 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상품경쟁력보다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한 끼워팔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금융권역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은행업권은 2.01%로 증권(3.04%), 생보(2.15%), 손보(2.02%)에 못미치고 있으며 5년 수익률의 경우 1.9%대를 기록한 다른 업권에 비해 은행업권은 1.6%에 그치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DB형 기준 수익률은 퇴직연금 운용관리회사 42개 중 31위, 기업은행은 40위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사 중 자사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비중이 50% 이상인 회사는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증권은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의 87.5%가, 삼성생명은 61.7%가 계열사 가입분이며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IRP의 경우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2015년 업계 자율결의에 따라 계열사 몰아주기를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은행들의 '끼워팔기' 관행도 은행업감독규정 상 제재대상이 아니므로 별다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국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아가는 만큼 노후대비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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