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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도 오픈뱅킹 데이터 제공하고 운영비용 분담한다

  • 송고 2020.10.21 12:20 | 수정 2020.10.21 12:2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저축은행·카드사 등으로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는 은행앱 등 금융사 거치지 않고 직접 서비스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과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출범 당시 1020만명(중복제외시 440만명)을 기록했던 오픈뱅킹 이용자는 올해 9월 5200만명(중복제외시 220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확장성, 상호주의, 안정성 관점에서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9개 과제를 추진하고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자금유치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 향상을 위해 오픈뱅킹을 더욱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은행·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는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 등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한다.


현재 오픈뱅킹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및 가상계좌에 한정해 입금이 가능하나 참여기관 확대에 따라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적금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에 이체 인프라가 제공된다.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마이데이터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및 자금이체가 가능해지며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에 참여할 경우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마이페이먼트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오픈뱅킹 참가기관들은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 핀테크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한다.


조회수수료는 업권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오픈뱅킹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고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도 한층 강화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이 의무화되며 오픈뱅킹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후 보안관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등 법적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돼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디지털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게 적극적인 규제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기관 확대와 합리적인 수수료 조정 노력이 필요하고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협의회 논의 등으로 쟁점과 이슈가 상당부분 구체화된 만큼 각 이슈별로 논의 일정을 재정비하고 실무분과 회의가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개방적인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임할 때 따르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등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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