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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안터져" 분쟁조정 나선 소비자…최대 35만원 보상금 조정안

  • 송고 2020.10.20 15:09 | 수정 2020.10.20 15:09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

5G의 불통 문제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최대 35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분쟁조정안을 권고받았다.


참여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5G 가입자는 모두 21명이다. 지난해 SKT 3명, KT 3명, LGU+1명(총 7명), 올해 SKT 4명, KT 6명, LGU+ 4명(총 14명) 등이다. 조정위는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을 뺀 18명의 사례를 심사했다.


참여연대와 이동통신 3사는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했고 신청인 18명 중 3명이 이를 받아들였다.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인 이동통신 3사는 신청인인 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부족하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은옥 참여연대 간사는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은 조정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며 "공개된 15건의 사례는 더 많은 5G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참여자들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품질평가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평균 커버리지(이용가능 구역)는 기지국이 비교적 잘 구축된 서울에서조차 약 70%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객차 안에서 5G가 LTE로 전환되는 비율은 19.49%에 달했다. 8월 기준 전국 5G 가입자는 865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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