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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김병욱 "비상장회사 전자증권제도 참여비율 확대해야"

  • 송고 2020.10.20 14:40 | 수정 2020.10.20 14:41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전자증권제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비상장사의 참여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비율은 8.4%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제도 시행 당시 참여 비율이 4.0%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동안 4.4%포인트만 증가한 셈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주권 발행 대신 전자주권을 발행하는 제도로,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 발행 및 교부 기간이 단축됐고,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 기간도 1~4일 가량을 단축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도입 후 1년 동안 실물주권 발행비용은 연간 약 130억원이 줄었다. 또한 실기주 발생 가능성이 차단되며 70억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다. 현재 전자증권제도 이용 주식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로, 미반납 상장 주식(실물주권)은 6억5000만주에서 4억 2000만주로 35%가 감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에 관한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시간 및 자원의 절약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한 증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소유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위조 및 분실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져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적용은 의무화가 아닌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되고 성숙화되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적용 의무화 또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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