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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유동수 "금융세제 개편안, 증권사별 원천징수 방식 문제"

  • 송고 2020.10.19 14:04 | 수정 2020.10.19 14:06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19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따른 증권사별 원천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별 원천징수시 손익통산 범위가 제한돼 원천징수 세액이 증가하고 결국 개인투자자의 투자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023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결손금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 또한 적용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안에 따라 투자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 계좌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해 과세 종결을 계획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금융회사별 원천징수 방식과 하나의 금융회사 계좌에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먼저 손익통산 범위가 제한되는데, 개별 금융회사 내의 금융투자 소득만 인별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금융회사 간 인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시 사례의 경우 증권사별 원천징수는 과세표준이 7000만원이 되어 1400만원이 원천징수되나 2024년 5월에 확정신고 1400만원을 환급받게 되고 통합원천징수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없게 된다.


이어 유 의원은 "손익통산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하는데, 위 예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증권사별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이 축소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기획재정부는 원천징수로 조기 과세종결을 의도하였으나 증권사별로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세액환급을 위한 ‘제2의 연말정산’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하나의 금융회사 내 하나의 계좌에만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며,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와 통산이 불가능하다"며 "한 증권사에서 손실이 발생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이 있고 다음연도에 다른 증권사에서 계속해 이익이 발생하면, 손실이 난 증권사의 이월결손금과 수익이 난 다른 증권사의 이익과 통산이 불가능해 수익이 난 증권사 계좌에서는 계속해서 양도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의원실

따라서 유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예탁결제원에서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통합적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있는 만큼, 예탁결제원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개선·활용한다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통합원천징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증권사별 원천징수가 아닌 통합원천징수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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