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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배상 '답보'…산은 불수용에 '깜깜'

  • 송고 2020.10.19 10:59 | 수정 2020.10.19 11:01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산은 "불완전판매한 혐의 없다, 분조위 결정 거부"…불수용한 타은행에도 영향 줄 듯

소멸시효 이후 배상 주주에 부담, 배임죄 해당…대법원 판결 오류 등 새 쟁점도 부상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협의체 결성 이후 4개월째 답보상태를 보이는 자율배상 절차 여부 결정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협의체 결성 이후 4개월째 답보상태를 보이는 자율배상 절차 여부 결정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협의체 결성 이후 4개월째 답보상태를 보이는 자율배상 절차 여부 결정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키코 문제가 은행마다 보상 여부와 규모가 다르고 조정안에 대한 입장과 이해관계도 상이한 만큼, 긍정적인 논의 개진을 위해서는 수용사례가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KDB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배상 권고안을 재차 거부하며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6일 산은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 도산한 사건이다.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는 환 헤지 목적의 정상 상품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는 일단락 된 듯 했으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키코 재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사태는 재점화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은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나 우리은행을 뺀 나머지 5개 은행은 불수용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의 주도로 배상 방안을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별다른 보상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은행별 거래 규모가 다르고, 조정안에 대한 입장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품 판매 당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크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협의체 자율배상 검토 기한을 지난 9월까지 뒀지만, 협의체가 결론에 못하면서 이번달 말까지 검토 시간을 늘린 상황이다. 그러나 이달에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산은이 불수용 의견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동걸 회장은 "자세한 사항을 검토를 해봤고 법무법인과 협의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고 명백히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없다"며 "배임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건전한 헤지가 아닌 투기성 흔적도 발견했고 당사자가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판단된다"며 "저희가 배상을 하는 것도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하에서 분조위 결정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잘못한 게 없으니 물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법원 판결은 잘못됐고, 분조위 판단이 옳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며 "저희가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협의한다. 라임펀드는 저희가 잘못이 있어 합의를 보고 종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키코피해기업들은 산업은행의 주장에 대해 '의도적 거부'라는 입장이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키코 관련 은행권 배상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배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국책은행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해석이다.


키코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키코공대위는 "산업은행의 배상권고 거부와 은행협의체 불참은 다른 은행들에게 금융당국 결정을 반대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배상 논의를 더 지연시킬 수 있는 쟁점도 늘어나고 있다. 먼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을 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배상을 해주면 나머지 키코 기업들에게도 유사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러나 일부 불완전판매만 인정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반대 입장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 일산서구)은 지난 13일 금감원 국감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해당 수수료 비율은 콜옵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0.058%에서 최대 0.48%로 다른 금융상품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 판결은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수료 기준을 옵션계약금액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면 수수료율은 다른 금융상품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30%로 절대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키코 협의체가 안그래도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는데, 배상안 결정에 지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협의체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말로 늘어난 결정 기한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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