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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급락 후 '환불원정대' 등장…증권가 '당황'

  • 송고 2020.10.19 14:31 | 수정 2020.10.19 14:32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공모가 대비 높은 가격 형성…"고평가됐다는 건 모순"

자본시장법상 자기 책임 원칙…당국 "환불 말도 안돼"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BTS(방탄소년단)의 DYNAMITE.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BTS(방탄소년단)의 DYNAMITE.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올해 하반기 IPO(기업공개) 대어로 꼽히며 따상(공모가 2배 시초가 형성후 상한가 마감)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던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이틀째 급락하자 이른바 '환불원정대'가 등장했다. 높은 공모가 및 고평가 등이 환불 요구 근거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3000원(-1.5%) 하락한 19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30분만에 급락하면서 장중 19만500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증권가가 최근 제시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목표주가는 현재가를 웃돈다. 최저 26만원에서 최고 38만원 등이다. 다만 종목의 투자 매력도를 인정하면서도 목표가를 미제시한 증권사도 다수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공모주 청약 열기에 힘입어 상장 첫날(15일) 공모가인 13만5000원에 두 배로 개장했다. 장중 한때는 35만10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시가총액은 12조원을 웃돌기도 했다.


상승세는 하루를 버티지 못했다. 주가는 상장 당일 개장 이후 줄곧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25만80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상장 이틀째인 16일에는 전일 대비 5만7500원 하락한 20만500원에 거래를 종료하며 간신히 20만원선을 방어했다.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개인이 받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물량은 4000억원에 달한다.


상장후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자 투자자들은 환불 요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최고점에 매수했다는 한 개인투자자는 "다음날 30% 오른다는 소리에 전 재산을 넣었다"며 "구매증명자료가 있는데 환불은 안되냐"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다른 투자자는 "주식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지만 대박, 쪽박이 한 방에 결정된다"며 "(환불 요구하는)저런 분들은 투기성이 짙어 주식투자를 하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증권가는 난색을 표한다. 자본시장법상 주식 투자는 개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한다는 걸 시장참여자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타인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눌렀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증권가에서 일부 펀드를 대상으로 한 보상 성격의 지급액이 나오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환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금융투자상품은 기본적으로 자기책임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가 고평가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주가는 상장전 설정한 공모가를 상회하는 수준에 형성돼 있다"며 "공모가 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 중인만큼 고평가됐다는 말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입장도 단호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며 "정상적으로 상장된 주식에 개인이 투자한 뒤 손실을 봤다고 환불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다른 고위관계자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 (환불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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