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없는 일반채무자도 상환유예 가능해진다

  • 송고 2020.10.18 12:04
  • 수정 2020.10.18 12:05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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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사각지대 보완하고 취약채무자 재기 지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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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온 금융당국은 올해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를 시행하고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피해자 외에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해지며 미취업청년 특례지원대상 연령은 만 34세로,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은 5년으로 확대된다.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한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이 제한되며 채무조정 확정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된다.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되며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출금할 수 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되며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제한기간은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된다.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되고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은 15%로 설정된다.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인하(4년간 성실상환시 36%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최장 3년)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접수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절차가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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