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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유동수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 불가능…청년 신용회복 걸림돌"

  • 송고 2020.10.16 16:46 | 수정 2020.10.16 16:50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동수 의원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청년세대 신용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연체자가 올 6월말 기준 4만7873명으로, 2015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은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시 상환 대출로 나뉘는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전체 연체자의 94.6%인 4만5311명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상환 학자금은 취업 시 상환 대출과 다르게 소득활동이 없어도 상환기간이 도래해 연체자 비율이 높다”고 꼬집었다.


실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 원리금을 분할 해 상환한다.


문제는 대학 학자금, 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대출, 연체,신용불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동수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채무액의 10%를 선납해야 하고, 원금감면도 허용되지 않는 등의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공사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어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교육부 산하인 한국장학재단은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채무조정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는 개별 기관의 경쟁적 추심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와 학국장학재단간 채무조정 협약을 서둘러야 한다"며 "대학학비라는 빚에 허덕이는 청년에게 채무조정 효과를 높여 미래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길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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