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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된다

  • 송고 2020.10.15 13:39 | 수정 2020.10.15 13:4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이륜차사고 보장 사각지대 해소하고 배달종사자·보행자 안전 강화 기대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당국은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보험 대인I·대물담보에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배민, 쿠팡 등 배달플랫폼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이륜차 운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당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116.4%로 비유상운송용(79.4%), 가정·업무용(77.7%)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며 평균 118만원(2018년)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올해 상반기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0원, 25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I가 6.5%~20.7%, 대물은 9.6%~26.3% 수준이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별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는 현행 약관상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 사고발생 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변경(배서)된 사례는 약 650여건 발생했는데 이는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입시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며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도 평균 188만원에서 184만원으로 약 2%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배당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히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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