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1.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7 -4.8
JPY¥ 890.6 -1.8
CNY¥ 185.8 -0.3
BTC 99,960,000 270,000(-0.27%)
ETH 5,054,000 31,000(-0.61%)
XRP 885.1 3.9(0.44%)
BCH 870,500 64,500(8%)
EOS 1,560 54(3.5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감2020] 이용우 "끝나지 않은 키코사태" 대법 판결 오류 지적

  • 송고 2020.10.13 22:38 | 수정 2020.10.13 22:40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2014년 검찰 수사보고서로 드러난 녹취록…명백한 사기 정황있어

키코사태는 명백한 사기거래이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요건에 해당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13일,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키코사태와 관련한 2013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재조명시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3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키코사태 관련 일부 불완전판매만 인정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키코거래는 완전한 사기거래이며 피해기업들에 대한 100% 손해배상을 비롯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인 키코거래의 계약기업이 738개에 달하고 3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키코 피해현황을 거론하며 2011년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불완전판매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았다.


키코사태는 풋옵션과 콜옵션을 1:2로 합성한 옵션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옵션매수자인 은행이 옵션매도자인 기업들에게 지급해야 할 옵션프리미엄을 은행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부당취득한 사건이다. 또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해당 수수료 비율은 콜옵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0.058%에서 최대 0.48%로 다른 금융상품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우선, 이용우 의원은 해당 판결은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옵션계약금액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면 수수료율은 다른 금융상품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30%라며 절대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용우 의원의 말씀대로 공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두 번째로, 2014년도에 공개된 검찰의 불기소사유서는 KIKO계약을 통해 은행이 취득한 콜옵션 이론가가 기업이 취득한 풋옵션 이론가의 적게는 1.4배 많게는 14배까지 차이가 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고 지적하였지만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옵션수수료율은 적어도 16%에서 많게는 93%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은행이 기업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조작하고 콜옵션을 풋옵션에 비해 2배의 거래를 하도록 설계를 함으로써 콜옵션프리미엄을 극대화시켰고 풋옵션프리미엄을 최소화시켰다며 이에 기업들은 콜옵션프리미엄을 받지 못한채 터무니없이 과도한 위험만 부담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 2014년도에 공개된 수사보고서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이 있다며 키코의 수익성이 선물환에 비해 40배(키코는 달러당 4원 이익, 선물환은 달러당 10전)라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며 설계부터 이 녹취록까지 모든 정황으로 보아 키코사태는 엄연히 은행들이 기업들을 기망하여 금전이득을 취한 사기거래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고객을 기망한 은행의 사기거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기업들이 키코계약의 위험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계약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은행은 자신들의 탐욕에 의해 자행된 키코거래의 실상을 스스로 인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키코거래는 은행이 작정하고 벌인 사기거래이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은행들이 키코피해기업들에게 100%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키코와 DLF의 차이는 키코의 손실로 인한 피해는 무한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며 "굉장히 아픈 사실이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챙겨보겠다고 답하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9:41

99,960,000

▼ 270,000 (0.27%)

빗썸

03.29 19:41

99,830,000

▼ 182,000 (0.18%)

코빗

03.29 19:41

99,838,000

▼ 329,000 (0.3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