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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전기통신법 위반 여부 점검

  • 송고 2020.09.29 17:09 | 수정 2020.09.29 17:10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지난 9월 29일 구글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플레이스토어 앱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글은 신규 등록 앱의 경우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오는 30일부터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내달 중으로 개설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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