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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 하나

  • 송고 2020.09.27 10:00 | 수정 2020.09.27 10:01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영업 규제 법안 통과 시 신세계 스타필드·IFC몰 등 해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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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유통업체 영업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힘을 받으며서 해당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이 도입될 것으로 관측하며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건 발의됐다.


이 중 오는 11월 23일 끝나는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다른 발의안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현재 대형마트 규제에 더해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도 의무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백화점, 전문점은 대형마트처럼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시내 면세점은 매달 일요일 중 하루를 휴업하고 설날과 추석 당일 또한 휴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은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만들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 의원과 홍 의원 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어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망원시장에서 연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에 빨리 처리하겠다"며 "국회 상임위가 가동이 될 것이고, 민생과 관련된 것을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에 여야간 견해차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전통시장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주된 것이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서둘러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상권 보호와 대·중소 유통기업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 역시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기류다.


유통업계는 대안으로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보다는 자율적으로 주중 평일 하루를 휴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주말에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은 특성상 대형마트보다도 주말 하루 휴업이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게 제안의 배경이다. 만일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 대상이 되면 관련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7월 현재 39개 점포가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다. 특히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점, 코엑스몰, 서울 여의도 IFC몰, 타임스퀘어, 가든파이브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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