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최초 1회면 끝

  • 송고 2020.09.27 12:00
  • 수정 2020.09.25 18:57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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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간소화

ⓒ데일리안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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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는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QR코드 이용시 매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를 거쳐 동의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미파기, 허위 기재 등의 우려가 있는 반면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이용자 정보와 시설 방문 정보가 분리 보관된다.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하다.


개보위는 수집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한 조치 이외에도 수기출입명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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