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손보사 '난색'…왜

  • 송고 2020.09.25 13:50
  • 수정 2020.09.25 13:53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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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가입 의무화...업계, 상품 개발 논의

시장 규모 작고 손해율 예측 어려움에 '시큰둥'

보험업계, 펫보험 시장 성장 위한 발판 기대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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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의무화되는 '맹견 책임보험'에 손해보험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무보험 성격상 높은 보험료 책정을 못하는데다 맹견보험 시장 규모도 작은 까닭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손보사들이 상품 개발과 판매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의 경우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규정했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다.


손보사들은 맹견 책임보험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지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맹견보험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가입대상 맹견이 약 2000마리에서 6000마리 사이로 파악해 시장규모는 자체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즉 보험료 수입보다 상품개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시장 자체가 작다보니 손해율을 전망하기 어렵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펫보험은 본인 애견의 의료비 등을 담보하고 특약 형태로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 반면 맹견보험은 그자체가 배상책임보험으로 타인의 피해를 담보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손해율 전망이 어려워 배상책임 특약조차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료 인상에도 제한을 받는다. 업계에선 맹견 책임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5000~1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맹견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긴 하지만 시장자체가 작다"며 "실제로 보험료도 많이 받는 구조도 아니기도 해서 관심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펫보험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면도 있고 하니 크게 반발하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의무보험이 하나 생겨났으니 이걸 토대로 펫보험이라는 시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 이슈를 계기로 자연스레 배상책임만 담보하는 의무보험에서 펫보험으로 관심이 같이 옮겨가면 좋을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펫보험 시장은 정부가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등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며 상품개발을 독려해 현재 10개 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전체 반려동물 수가 1000만마리에 달한 것으로 추산돼 관련 산업 규모는 올해 3조4000억원에서 2026년 5조7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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