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부담금 약 5966억원…조합 예상보다 낮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24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심의위원회는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총 부담금은 5965억6844만원으로 인당 4억2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조합이 산출한 1인당 부담금 4억4000만원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이는 현 시점 평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추후 아파트 준공 시점의 비용·일반분양 수입분 등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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