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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플랫폼기업·금융회사 간 시장질서 형성 노력"

  • 송고 2020.09.24 12:15 | 수정 2020.09.24 12:18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으로 혁신 촉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플랫폼기업의 금융진출 대응과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부터는 핀테크 부문과 여전업계 의견을 보다 생생히 전달할 수 있도록 류준우 보맵 대표(핀테크산업협회 추천 위원), 이인석 삼정KPMG 전무이사(여전협회 추천 위원)가 참여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 혁신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에 대한 논의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과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해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데이터 공유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정보주권 시각에서 접근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적극 반영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세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상정한다.


플랫폼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규제차익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히 분석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금융분야 인증과 신원확인 제도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자 빠른 변화와 혁신이 이뤄지는 부문"이라며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정보조회,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편리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을 사용하나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대형 플랫폼기업의 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핀테크 기업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아직 시작단계로 혁신과 금융이용자 편의성 등 긍정적 효과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속도 등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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