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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적도원칙개정본 사전준비작업 완료

  • 송고 2020.09.23 16:39 | 수정 2020.09.23 16:5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적도원칙협회 조직도.ⓒ산업은행

적도원칙협회 조직도.ⓒ산업은행

산업은행은 적도원칙협회 워킹그룹장으로서 글로벌 금융기관들로 이뤄진 협회 기술위원회를 이끌고 다음달 적도원칙개정본(4판)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워킹그룹장으로 선임된 산업은행은 회원기관용 이행지침 제·개정, 적도원칙 번역본(6개 국어) 마련 등의 업무를 진두지휘했다.


이번에 마련된 이행지침은 38개국 110개 회원기관이 참고하는 업무매뉴얼로 적도원칙 개정내용의 이행절차와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회원기관간 일관된 이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회는 적도원칙 홈페이지에 이행지침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적도원칙은 금융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건설·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파괴 및 사회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10개의 행동원칙으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글로벌 기준이다.


적도원칙 채택기관은 신흥국 PF 대출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해외 PF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신디케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도원칙 채택이 필수적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월 국내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해 환경·사회 심사 부분 리더로 입지를 구축한 산업은행은 이번 워킹그룹장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업무전문성을 공고히 했다"며 "국내 금융기관들의 적도원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마중물 역할을 주도해 우리 금융산업 전체의 사회적책임 강화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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